달라지는 수소법에 승계 기준 없어
“9월 시행 전 하위법령 정비해야”
“신·재생에너지 법체계가 분리되면서 기존 보급지원사업과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에서 연료전지가 빠지고 있는데, 이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체계에서 실질적으로 이어받을 구체적인 제도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건물용 연료전지의 신규 설치 시장이 사실상 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내일신문(http://ww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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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수소법에 승계 기준 없어
“9월 시행 전 하위법령 정비해야”
“신·재생에너지 법체계가 분리되면서 기존 보급지원사업과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에서 연료전지가 빠지고 있는데, 이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체계에서 실질적으로 이어받을 구체적인 제도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건물용 연료전지의 신규 설치 시장이 사실상 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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