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파리협정

-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


-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던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넘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 보편적인 체제가 마련됨


- 파리 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 지구적 장기목표하에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며, 5년 주기 이행점검을 통해 점차 노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국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재원 조성 관련,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여타 국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 협정의 이행 및 장기 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 (Global Stocktake, GST)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포함

<교토의정서와 파리 협정 비교>
교토의정서구분파리협정
기후변화협약 Annex 1 국가
(선진국)
감축대상모든 당사국
(NDC)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범위감축, 적응,
이행수단(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포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 5.2%, 2차 : 18%)
목표온도 목표
(2℃ 이하,
1.5℃ 추구)
하향식목표 설정상향식
(자발적 공약)
징벌적
(미달성량의 1.3배 패널티 부과)
의무 준수비징벌적
(비구속적, 동료 압력 활용)
특별한 언급 없음의무 강화진전원칙
(후퇴금지원칙)
전지구적 이행점검 (매5년)
매 공약기간 대상 협상 필요지속성종료 시점 없이 주기적 이행 상황 점검


* 본 자료는 외교부 홈페이지 및 기후변화홍보포털를 참고하여 작성함

파리협정

-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협정(Paris Climate Agreement) 채택

-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던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넘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 보편적인 체제가 마련됨

- 파리 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 지구적 장기목표하에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며, 5년 주기 이행점검을 통해 점차 노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국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재원 조성 관련,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여타 국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 협정의 이행 및 장기 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 (Global Stocktake, GST)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포함

<교토의정서와 파리 협정 비교>
교토의정서구분파리협정
기후변화협약 Annex 1 국가 (선진국)감축대상모든 당사국(NDC)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범위감축, 적응,
이행수단(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포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 5.2%, 2차 : 18%)
목표온도 목표
(2℃ 이하, 1.5℃ 추구)
하향식목표 설정상향식(자발적 공약)
징벌적
(미달성량의 1.3배 패널티 부과)
의무 준수비징벌적
(비구속적, 동료 압력 활용)
특별한 언급 없음의무 강화진전원칙 (후퇴금지원칙)
전지구적 이행점검 (매5년)
매 공약기간 대상 협상 필요지속성종료 시점 없이 주기적 이행 상황 점검


* 본 자료는 외교부 홈페이지 및 기후변화홍보포털를 참고하여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