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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발전사업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관련 안내(24.8.2)

관리자
2024-09-05
조회수 5917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관련 안내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공표)

-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 업무에 관한 고시 제8조

나. 주요내용 :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제8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준비기간·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이에 준비기간 또는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 관련 절차, 요건, 기간


(붙임1), 신청서

(붙임2), 문의처 등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