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분리 관련 법률안이 공포된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후속조치로 재생에너지법 및 수소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은 5월 29일, 수소법 하위법령은 6월 12일 각각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개정이유
신에너지(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와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풍력 등)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727호, 2026.03.17.공포, 2026.09.18.시행)되어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이관되는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6.03.17.공포, 2026.09.18.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 원문링크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경제기획과
○ 전자우편 : yongjinkwon@korea.kr
○ 팩스 : 044-203-4766
지난 3월 1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분리 관련 법률안이 공포된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후속조치로 재생에너지법 및 수소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은 5월 29일, 수소법 하위법령은 6월 12일 각각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개정이유
신에너지(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와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풍력 등)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727호, 2026.03.17.공포, 2026.09.18.시행)되어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이관되는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6.03.17.공포, 2026.09.18.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 원문링크
수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080?opYn=Y&cptOfiOrgCd=1482000&isOgYn=Y&myOpnYn=N&btnType=1
수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078?opYn=Y&cptOfiOrgCd=1482000&isOgYn=Y&myOpnYn=N&btnType=1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6912?opYn=Y&cptOfiOrgCd=1482000&isOgYn=Y&myOpnYn=N&btnType=1
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6910?opYn=Y&cptOfiOrgCd=1482000&isOgYn=Y&myOpnYn=N&btnType=1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경제기획과
○ 전자우편 : yongjinkwon@korea.kr
○ 팩스 : 044-203-4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