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원문링크
1. 개정 목적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6에 따른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2026년 개설물량 및 연도별 구매량 등을 정하여 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4조에 따른 2026년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물량 설정(안 별표1 개정)
나. 고시 제5조에 따른 연도별 구매량 설정 (안 별표2 개정)
* 연도별 구매량은 2025년까지의 수소발전 입찰시장 낙찰물량 및 2026년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물량을 고려하여 설정
다. 고시 제6조에 따른 구매자별 구매량(2026년 개설물량에 한함) 설정 (안 별표3 개정)
* 2026년 개설물량에 대한 구매자별 구매량은 고시 제6조1항에 따라 입찰시장 개설 직전연도(2025년) 전력거래량 비율로 배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3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 수소경제기획과
- 전화 : 044-203-3955
- 전자우편 : jwyoon5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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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목적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6에 따른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2026년 개설물량 및 연도별 구매량 등을 정하여 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4조에 따른 2026년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물량 설정(안 별표1 개정)
나. 고시 제5조에 따른 연도별 구매량 설정 (안 별표2 개정)
* 연도별 구매량은 2025년까지의 수소발전 입찰시장 낙찰물량 및 2026년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물량을 고려하여 설정
다. 고시 제6조에 따른 구매자별 구매량(2026년 개설물량에 한함) 설정 (안 별표3 개정)
* 2026년 개설물량에 대한 구매자별 구매량은 고시 제6조1항에 따라 입찰시장 개설 직전연도(2025년) 전력거래량 비율로 배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3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 수소경제기획과
- 전화 : 044-203-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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