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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발전사업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관련 개정 안내(26.5.8)

관리자
2026-05-27
조회수 120

발전사업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관련 하여 26.5.8자로 개정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준비기간 연장기준 : 8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기준이 충족되나, "2024년 8월 1일 이후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직전 기간 연장 이후의 추가적인 사업 진척을 확인하여 사업자의 추진 노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 충족을 인정됨" 조항이 추가됨


2.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기준 : 9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시 기준이 충족되나, "2024년 8월 1일 이후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직전 기간 연장 이후의 추가적인 사업 진척을 확인하여 사업자의 추진 노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 충족을 인정함" 조항이 추가됨


https//www.korec.go.kr/notice/moveNoticeDetai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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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준비기간ㆍ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관련 안내


시행 2024. 8. 1.

개정 2026. 5. 8.


1.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 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제8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 시 준비기간, 공사계획인가기간(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에 국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준비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공사계획인가기간 내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않을 경우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제1항제2호ㆍ제4의2호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제8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준비기간ㆍ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고 있사오니 필요할 경우 붙임1의 연장 절차, 요건, 기간을 참고하여 붙임2 신청서 및 붙임3 정보공개 동의서와 함께 연장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