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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송전망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24.10.8)

관리자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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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기요금 제도는 행정구역이 아닌 변전소 위치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 정하는 것으로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이를 계산해야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는 시 장 왜곡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송ㆍ변전 시설 투자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별로 차등화된 전기요금은 사업체의 합리적 입지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기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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